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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요?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 추가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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