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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 부과되었는데 할부로 낼 수 있나요?네.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의 방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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