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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할 수 있는 경우(예시)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이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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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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