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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별공급 청약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니 제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당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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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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