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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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