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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도권에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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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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