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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혼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됐다고 하던데,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하나요?
    공공분양주택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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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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