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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라 고민이 됩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분양주택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 차이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 나눔형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 일반형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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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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