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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억원

    · 2% 고정

    ·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억원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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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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