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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서울 등 대도시에도 빈집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등의 추정
    ☞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으로 추정합니다.
    · 전기 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기타 에너지사용량
    · 공·폐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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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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