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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도시지역의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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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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