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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에 행복주택에 당첨된 대학생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를 사용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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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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