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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5살 딸이 있는 미혼모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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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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