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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공고가 올라와서 살펴보던 중 우선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더라구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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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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