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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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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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