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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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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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