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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를 받아 가사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사근로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보장됩니다. 다만 각 보험의 법률에서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의 가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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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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