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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주일에 10시간만 세탁과 청소 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는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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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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