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X

    근로조건의 명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X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X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