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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 가사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X
근로조건의 명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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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X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X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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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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