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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올해 퇴직을 했는데, 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자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5.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6.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해당 일자리 사업에 위 4,5,6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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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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