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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대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 대비 강의 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의 신청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다만,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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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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