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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신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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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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