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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급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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