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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급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

    2

    3

    4

    5

    6

    7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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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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