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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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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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