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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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