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