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미리 공설묘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