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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척도 없고 지인이 많지 않아서 장례를 짧게 치르고 고인(故人)을 화장(火葬)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네, 화장을 하려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위반 시 제재
    ☞ 화장의 시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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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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