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불식으로 계약한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