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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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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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