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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또 그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 국적선택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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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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