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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제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납부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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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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