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여행을 다니던 도중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분실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람 및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분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 신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권 민원상담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