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한국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내던 중,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이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에서 가능하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련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 외국인이 미리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