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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한민국에서 더 체류하고자 비자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수 있는 항공기편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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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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