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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이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에 해당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 출입국 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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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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