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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방역수칙 위반 처벌강화 7.8. 시행] 감염병 방역지침을 1회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집니다. 등록일자 2021.07.12
내용

7월 8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출입자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지는 등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의 사업장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3·4차 운영중단(10일, 20일, 3개월), 5차 폐쇄명령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심각하게 확산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8일부터 처분이 한 단계씩 강화되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횟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

7월 7일 이전

7월 8일 이후

1차 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폐쇄명령

5차 위반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7월 8일부터 방역지침을 한번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들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 강화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신고 및 지원에 관하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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