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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월세신고제 6.1.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일자 2021.06.03
내용

6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등의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시행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함)자치구

적용대상

주택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세정보를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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