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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보호자(조부모, 후견인 등 출생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충족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신생아 출생신고 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출산축하금은 1인당 100만원, 장애아의 경우 200만원(증명서류 제출)을 지급합니다(「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출산육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육아수당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출산육아수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단위: 만원) |
합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
구분 |
‘23년 출생아 |
1,000 |
300 |
100 |
200 |
200 |
200 |
|
|
‘24년 이후 출생아 |
1,000 |
- |
100 |
200 |
200 |
200 |
200 |
100 |
출산축하금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신청을 위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보은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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