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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함)은 출산축하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3조제1호).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하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셋째자녀 이상의 신생아의 가정으로 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지원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출산축하금·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출산축하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6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 같은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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