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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울산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함)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마다 설치

※ 다만, 화장실은 구획된 실에서 제외함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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