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함)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구 |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마다 설치 ※ 다만, 화장실은 구획된 실에서 제외함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