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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3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5조).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함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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