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