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