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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광주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단독주택

소화기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

※ 다만,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

소화기

각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대

※ 다만, 거실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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