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 및 별표).
구분 |
설치기준 |
|
단독주택 |
소화기 |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 ※ 다만,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
|
공동주택 |
소화기 |
각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대 ※ 다만, 거실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