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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위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함)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단독주택

수동식소화기

세대별 1대(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다만,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

수동식소화기

각 세대별 1대(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대(다만, 거실과 부엌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다만, 세대별 내에 주방이 없는 경우 제외)

완강기

3층 이상 각 세대별 1대 이상 설치

※ 간이완강기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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