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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천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대상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구

소화기

√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자동확산소화장치

√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할 것

※ 다만, 주택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할 것

√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

√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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