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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함

√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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