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경상남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거주 중인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4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주차장에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가능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주차장, 복도 및 계단실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 가능

√ 필로티 주차장에 연기식감지기 또는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감지기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주된 출입구가 필로티 주차장 내부에 있는 경우는 주된 출입구 인근에 설치

√ 복도는 연기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1개 이상 설치

√ 계단실은 연기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다만, 주된 출입구가 필로티 내부에 설치된 경우는 1층 계단실에 추가 설치)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