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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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