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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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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2항).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출산축하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의 환수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구청장은 위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돌려주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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