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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이하 “군”이라 함)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위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 다만,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한사람만 거주기간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이전에 전입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괴산군수는 위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별표).
첫째아: 1,2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군비 지원금 3,800만원-반기별 10회 분할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지원 신청인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1년 이내에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
지원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출산장려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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